반응형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1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안법 시행규칙 : 제5편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 2022.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