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정자2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다수의 공종(건축, 토목, 전기 등)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고 두어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 2024. 3. 19.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장의 자율 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 도급인 및 발주자에게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역할 건설업과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의의 산안법은 건설업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조직 선임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를 대신해 공사금액으로 지정하고 있고 건설업에만 유효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으로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필수적인 법적 책임을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①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제15조)와 생산라인에서 작업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제16조), 현장의 안전·보건전문가인 안전관리.. 2021. 7.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