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험실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설정1 소량 누출원의 위험장소 구분 기준 소량의 위험물질 취급하는 실험실 등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규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소량 누출원의 위험장소 구분 기준 KS C IEC 60079-10-1 ; 2015 기준한국산업표준 폭발위험장소 구분(KS C IEC 60079-10-1 ; 2015) 규격에서는 - 4.3(위험성평가)항의 비고 1에는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구역(Negligible Extend ; NE)”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연 가스운(Natural gas cloud)의 평균농도가 폭발하한계(Lower Flamable Limit, LFL)의 50%인 부피 0.1 ㎥ 또는 밀폐공간의 1.0%(어느 쪽이든 작은 쪽) 이하의 부피를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 2024. 10.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