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기구 능력단위1 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며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 절연성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소화기구에는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능력단위가 표시되어 있다.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소화기마다 능력단위가 부여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일반적으로 용기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양에 비례하지만 같은 양의 소화약제라 할지라도 보통화재(A급화재)인가 유류화재(B급화재)인가에 따라 능력단위는 달라진다. 다만, 전기화재(C급화재)에 대하여서는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 2024.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