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화기 배치 기준1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중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관련 법규소방청고시 제2022-31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2024.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