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호구역 내 출입제한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방호구역 내 출입제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방호구역 내에는 점검 및 작업과 관련된 제한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CTV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자 전용 key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방호구역을 근로자들의 휴게장소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방호구역내 .. 2024.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