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제품용기 경고표시1 MSDS 경고표지 사업장에서 경고표지 제도 대상 여부 판단 및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경고표지경고표지란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표시를 말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8조(경고표지의 부착 등),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판단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려는 경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4. 1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