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1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 2025. 3.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