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화구조 설치 대상1 내화구조 설치 대상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이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파손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규정이다. 내화구조 설치 대상관련 법규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25.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