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1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된다.금번은 대상설비 5종 중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 및 사용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 2025.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