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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3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OSHA GUIDE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KOSHA GUID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관련된 KOSHA GUIDE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등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5절 관리 등 제6절 보호구 등 제3편 보건기준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G-32-2016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G.. 2024. 1. 11.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 2022. 4. 22.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안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비 특례 1. 임시작업인..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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