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1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 2022. 6.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