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2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의 법령 체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법령 체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해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보고서는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이행상태 평가와 이행상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 2023. 11. 9.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사업주는 산안법 제43조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PSM)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1.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