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압가스3 기타 물리적 위험성 물질 물리적 위험성 물질 중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및 금속부식성 물질(corrosive to metals)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기타 물리적 위험성 물질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고압가스 GHS 그림문자 • 20℃,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 .가압(실린더, 봄베 등의 용기)되어 충진되어 있는 가스이다. • 열에 노출되면 용기가 폭발하여 날아갈 위험이 있다. • 냉동액화가스(예, 액화질소) 같은 경우 내용물이 극저온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분류 구분 구분 기준 압축가스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 .. 2023. 6. 29.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연성가스(예:LPG)와 산소, 독성가스를 각각 별도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고, 상호 반응성이 있는 가스 또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화성이나 발화성의 유류물질은 고압가스 보관장소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물과 가스용기 혼재 보관 가스용기와 위험물용기는 원칙적으로 혼재 보관이 불가능하다. ● 가스용기 보관소와 위험물 보관소/저장소 및 화기 간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확산 우려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에 가스용기 보관소와 인화성, 발화성물질의 보관장소와는 8m 이상 이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연성 가스 저장설비는 화기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 2023. 4. 30.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가스폭발, 가스누출의 사고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산업재해,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상 본질 및 위험성을 알기위해서 고압가스 종류와 범위 등 세부사항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바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2021.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