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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부 위치2

산안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산안법에서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값 25 %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에는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25 % 이하이어야 한다. 1.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 2022. 7. 3.
고압가스법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압법에서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법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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