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 기둥 및 보의 내화범위1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 및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에 대한 내화구조 범위 및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 2024. 4.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