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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폭발위험장소 관리

KGS GC101 희석등급 및 환기유효성 결정

by yale8000 2023. 3. 17.

KGS GC101에 포함된 희석등급 및 환기유효성 결정에 대해 적용상의 구체화를 위하여 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KGS GC101 희석등급 및 환기유효성 결정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① 누출 등급의 결정, ② 누출홀 크기의 결정, ③ 누출유량(누출특성)의 결정, ④ KGS GC101 희석등급,  환기유효성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장소의 결정, 폭발위험장소 범위의 산정을 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누출원별로 선정 및 결과를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도면 등에 나타낼 수 있다.

 

 

금번은  KGS GC101 희석등급,   환기유효성 결정에 대한 적용을 기술하였다.

 

희석 등급의 결정

희석등급은 누출특성(Wg/ρ/k/LEL)과 환기속도(uw)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 실외(outdoor)

실외이면서 풍속통계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표 1과 같이 가스 및 장애물 여부에 따라 환기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표 1> Indicative outdoor ventilation velocities

Indicative outdoor ventilation velocities

 

 

● 실내(indoor)

실내이면서 환기속도가 정해진 바가 없으면 공기의 부피유량으로부터 환기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공기의 부피유량 계산식에서 유동계수(Cd′) 적용은 다음 내용에 의한다.

Cd′ :

- 유체의 난류 및 점성 정도에 따라 개구부, 입구 또는 출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동계수(무차원)로서 0.5 내지 0.75의 값

 

[비고] 공기가 단일 방향으로 흐르는 환기환경의 경우로서 환기구가 원형인 경우에는 0.75를 적용하고 같은 환기환경의 경우로서 환기구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0.65를 적용하며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5를 적용한다.

 

<배경농도(Xb, vol/vol)>

배경농도(Xb, vol/vol) 계산식에서 혼합효율계수(f)의 수치 적용은 다음과 같다.

 

f :

- 혼합효율계수로서 가연성가스와 공기의 혼합 효율이 높은 경우 1.5, 낮은 경우 5 의 값

 

[비고] 가연성가스와 공기의 혼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공기가 단일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1.5를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5를 적용한다.

 

 

 상기에 설명한 일련의 계산과 무관하게 다음의 표 2에서 보여주는 특정사례에 있어서는 정해진 희석등급을 사용한다.

중희석등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6가지와 저희석등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5가지 및 특정 설비 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Specific Example of Each Dilution Degree

 

희석 등급 특정 사례
고희석 등급 없음
중희석 등급 고희석등급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기흐름에 현저한 제한이 없는 실외장소
저속누출 가능성이 있는 실내 누출원에 대하여 강제국소환기(코드 참조)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강제환기 적용 공간 범위 밖으로 가스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경우
대규모 건축물, 제트누출, 바람에 관계없이 환기가 항상 가능하도록 서로 마주보는 벽의 바닥 쪽에 급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고 지붕 쪽에 배기용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
대규모 건축물, 제트누출,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개구부(닫을 수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크기가 충분한 경우
자연환기가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 제트누출, 누출되는 모든 가스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
가스 및 증기의 밀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한 출구가 있는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가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 제트누출(공기의 순환이동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저희석 등급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내 장소의 경우, (10)에 따라 계산한 배경농도가 폭발하한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건축물, 제트누출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충분하지 아니한 환기환경을 가진 경우, 다만, 공간을 분할하여 각 공간별로 다른 희석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강제급기 및 자연배기가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 압축기실), 제트누출(공기의 순환이동으로 인한 배경농도 상승 가능성을 고려)
자연환기가 적용되는 건축물, 자연환기가 촉진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건축물의 특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내장되어 있는 고압가스 설비나 배관으로부터 순간적 소량누출(일반적으로 10-7 /s 에서 10-9 /s사이의 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가 밀폐되어 있고 자연환기가 적용되는 경우
- 분석실(analyzer house), 계기수납패널(instrument panel) 또는 계기보호외함(instrument weather protection enclosure)과 같은 밀폐 외함, 단열가열 외함(thermally insulated heated enclosure), 배관 설비와 단열재 사이의 밀폐 공간, 그 밖에 배관이 내장되어 있는 유사한 설비

 

 

환기 유효성의 결정

환기 유효성은 환기의 연속성 정도를 말하며, 환기의 연속 여부에 따라 우수(Good), 양호(Fair) 및 미흡(Poor)으로 구분한다.

● 다음의 표 3과 같은 사례에서는 환기 유효성을 정해진 바와 같이 결정한다.

 

<표 3> Specific Example of Each Ventilation Availability

 

환기 유효성 특정 사례
우수 실외에서 누출의 유형이 제트 누출인 경우(주위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희석이 일어남)
실외에서 누출되는 가스의 상대밀도가 0.8 미만인 경우
강제환기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에는 강제환기 설비의 신뢰성 및 유효성을 고려한다. 강제환기 설비의 고장 시 예비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경우 및 공정의 자동폐쇄 등에 의하여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
양호 대규모 건축물, 제트누출, 바람에 관계없이 환기가 항상 가능하도록 서로 마주보는 벽의 바닥 쪽에 급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고 지붕 쪽에 배기용 개구부를 설치한 경우
대규모 건축물, 제트누출,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개구부(닫을 수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크기가 충분한 경우
미흡 내장되어 있는 고압가스 설비나 배관으로부터 순간적 소량누출(일반적으로 10-7 /s 에서 10-9 /s사이의 값)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가 밀폐되어 있고 자연 환기가 적용되는 경우
- 분석실(analyzer house), 계기수납패널(instrument panel) 또는 계기보호외함(instrument weather protection enclosure)과 같은 밀폐 외함, 단열가열 외함(thermally insulated heated enclosure), 배관 설비와 단열재 사이의 밀폐 공간,
그 밖에 배관이 내장되어 있는 유사한 설비

 실내 자연 환기의 경우에는 외기 온도 및 바람과 같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환기 유효성을 “우수”로 구분하지 않는다.

 

Reference : 김정환 등, KGS GC101을 통한 가스시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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