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탱크의 분류는 사용압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탱크의 지붕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위험물 탱크의 분류
1. 사용압력에 따른 탱크 분류
(1) 상압탱크 : 대기압(게이지압 0 ㎜Hg)에서 0.07 ㎏f/㎠(1.0 psi, 52 ㎜Hg)까지 범위의 압력으로 다량의 액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콘루프탱크, 플루팅루프탱크, 증기돔 탱크, 원통형 탱크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저압탱크 : 저장탱크의 설계 압력이 0.07 ㎏f/㎠(1.0 psi, 52 ㎜Hg)초과 1.02 ㎏f/㎠(15 psi; 775.5 ㎜Hg)이하이며, 자체 증기압 하에서 클래스 IA 액체와 같은 휘발성 액체의 저장에 사용된다. 이러한 탱크는 구형, 타원체 또는 원통형이 사용되며, 저장탱크의 형태는 저장물질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취한다.
(3) 상압탱크 및 저압탱크의 형태와 특징
No | 탱크 명 및 형태 | 특징 | 저장물질 |
1 | 콘루프 탱크 (Cone Roof Tank) |
∙ 수직의 원통형 측판에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이 설치된 형태의 탱크 ∙ 대기압상태에서 작동 ∙ 단열재 사용하기도 함(특히 중질유와 아스팔트) ∙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폭발 방산구, 맨홀, 지붕판과 측판 이음매 분리되도록 설계 등) |
∙ 인화성액체, 가연성액체 및 부식성액체 |
2 | 개방형 플로팅루프 탱크 (Open-top Floating Roof Tank) |
∙ 부동지붕이 내려갈 때 탱크측판을 보강하기 위해 측판 상부 둘레에 감는 형태의 들보(Wind Girder)가 설치되어 있음. ∙ 지붕은 실제로 액면 위에 떠있음. ∙ 탱크 측판과 지붕판 사이에 씰부분이 있음. ∙ 일명 ‘외부(External) 플로팅루프 탱크’라고도 부름 ∙ 이중데크(Double-Deck) 플로팅루프 탱크와 부유판(Pontoon) 플로팅루프 탱크가 개방형 탱크의 대표적인 종류임 |
∙ 인화성액체 및 가연성액체 |
3 | 고정지붕형 플로팅루프 탱크 (Covered Floating Roof Tank) |
∙ 고정식 지붕 내부에 플로팅루프를 가진 콘루프 탱크로 IFRT 용어와 동일함 ∙ 탱크측판 꼭대기에 대형 통기설비가 설치됨 ∙ 탱크 측판과 지붕판 사이에 씰부분이 있음. |
∙ 인화성액체 및 가연성액체 |
4 | 다각 격자 돔 개방형 플로팅루프 탱크 (Open Floating Roof Tank with Geodesic Dome) |
∙ 플로팅루프위에 알루미늄 등 가벼운 재질의 다각형 격자모양 부동식 지붕판이 설치된 탱 크 | ∙ 인화성액체 |
5 | 돔형 지붕 탱크 (Dome Roof Tank) |
∙ 수직의 탱크 측판이 고정식 둥근형태의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탱크 ∙ 0.17 ㎏f/㎠(2.5 psi)~1.02 ㎏f/㎠(15 psi)의 압력에서 작동함 ∙ 지붕판은 항시 통기를 멈추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 |
∙ 인화성액체 ∙ 화학용제 등 |
6 | 지하저장 탱크 (Underground Storage Tank) |
∙ 강철제, 유리섬유 또는 유리섬유로 덮힌 강철제로 제작된 수평형 탱크 ∙ 표면적의 10%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탱크는 모두 지하탱크로 간주함. ∙ 외관으로 보이는 것은 통기관, 주입구 등임 |
∙ 기본적으로 석유류제품 |
7 | 이동탱크 저장소 | ∙ 차량(견인되는 차를 포함)에 고정된 탱크 ∙ 위험물 이송을 목적으로 함 ∙ 교통사고 등에 의한 누출, 주입 등을 하므로 다른 위험물시설과 비교해 높은 위험성을 가짐 |
∙ 인화성액체 및 가연성액체 ∙ 화학용제 등 |
8 | 지하암반 저장소 | ∙ 산악지 등 지하 암반을 활용, 토지이용률 증대 ∙ 암반 자체를 구조체로 활용함으로써 건설비 절감되고 수명이 영구적임 ∙ 유지 보수비용 저렴 ∙ 화재, 재해 및 폭격 등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 시설보호에 유리 |
∙ 원유, 액화 석유가스 |
2. 지붕형태에 따른 탱크분류
No | 탱크 명 및 형태 | 특징 | 비고 |
1 | 고정식 지붕 탱크 (Fixed-Roof Tank) |
∙ 통상 탱크 내부 압력이 낮은 경우에 사용함 ∙ 설계압력이 1.02 ㎏f/㎠(15 psi; 776 ㎜Hg)인 것까지 설계가능함 ∙ 고정식 탱크 지붕위에 무변통기관 또는 압력-진공 통기장치 중 하나가 장착됨 ∙ 무변통기관은 순수 증기압이 0.102 ㎏f/㎠ (1.5 psi; 77.6 ㎜Hg) 보다 작은 저장액체에 대해서만 선택됨 ∙ 0.102 ㎏f/㎠(1.5 psi; 77.6 ㎜Hg)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액체 저장탱크에는 통상 압력-진공통기장치가 선택됨 |
|
2 | 플로팅루프 탱크 (Floating Roof Tank) |
∙ 지붕에 외부로 틈새가 있는 ‘개방형(Open-Top) 또는 외부(External)’ 플로팅루프 형식과 ‘내부(Internal)’ 플로팅루프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고정식 지붕이 수반된 형식이 있음. | |
2.1 | 외부(개방형) 플로팅루프 탱크 [External(Open-top) Floating Roof Tank] |
∙ 액체제품 표면 위에 떠있는 지붕(이하 ‘플로팅 루프’라 한다)이 외기에 접해있는 수직원통형 탱크 ∙ 가연성인 증기표면과 관련된 위험과 증발손실을 현저하게 감소시킴 ∙ 빗물, 적설 등에 노출되어있으므로 강우와 적설시에 눌리는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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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내부 플로팅루프 탱크 (Internal Floating Roof Tank) |
∙ 고정식 지붕과 플로팅루프의 장점을 조합한 탱크 ∙ 증발손실을 적게 하면서 플로팅루프을 보호하는 2가지 기능이 제공됨. ∙ 두 지붕사이 공간에는 액체 증기가 축적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기순환용 통기구가 지붕 중앙부와 지붕 가장자리에 설치됨. ∙ 용접이음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지붕과 측판 접합부로부터의 증기 방출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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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밀폐 플로팅루프 탱크 (Closed Floating Roof Tank) |
∙ 고정식 지붕과 내부 유동식 지붕 2개를 사용한다는 점은 내부 유동식 지붕탱크와 유사함. ∙ 두 지붕사이 공간에 대한 자연환기설비로 공기순환용 통기구보다는 주로 압력-진공통기장치를 장착함. ∙ 탱크로부터의증기방출은 실제로 내부플로팅루프탱크와 같지만, 이 탱크는 필요시 추가 처리를 위해 그 방출증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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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리프터루프 탱크 (Lifter Roof Tank) |
∙ 막힌 공간 내에 있는 증기의 팽창과 축소에 따라 지붕이 위와 아래로 움직임으로써 통기로 인한 증기 손실을 현격히 줄이며, 일명 ‘가변증기공간 탱크’라고도 함. ∙ 구조와 작동원리는 일반적인 가스홀더와 유사함. ∙ 측판과 지붕판이 맞닫는 유동부분은 액봉으로 증기를 새지 않게 막아줌. ∙ 휘발성제품을 장기간 저장하는 경우에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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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KFS 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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