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방출장치의 일종인 방출관(Vent)에 대해 설치 기준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방출관(Vent) 설계
방출관 설치조건
- 압력방출용으로 압력릴리프밸브의 본체 연결부에 방출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 밀폐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방출관은 방출물(액체)을 처리하는 지점까지 자가방출을 하여 압력릴리프밸브로부터의 방출의 필요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방출이 자가방출방식이 아니고 압력릴리프밸브의 방출관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는 부분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출구(구멍)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한 방출관 설치
- 방출관은 전체 방출설비의 일부이므로 방출설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방출관의 설치가 압력릴리프밸브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인화성, 유독성 또는부식성 유체는 안전한 지역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방출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 방출관 높이
- 인화성 증기를 대기로 직접 방출시키는 경우에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범위내의 혼합기를 생성하여 폭발할 수 있으므로 연소범위를 고려하여 안전한 높이(방출관의 방출구 직경의 150배 이상의 높이)까지 방출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가 연소범위 밖으로 공기와 신속히 희석되도록 방출속도는 150m/sec(500ft/sec)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대기로 방출되는 방출물에 상당량의 휘발성 액체나 증기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액체가 응축및 지표면에 축적되어 인화성 증기운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 액체가 방출관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출관의 높이에 대한 국내기준
1.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 지상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 또는 저장탱크의 정상부로 부터 2m의 높이 중 높은 위치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2.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 자연환기설비 설치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의 통풍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1) 통풍구조는 환기구를 2방향 이상 분산하여 설치한다.
(2) 배기구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내에 설치한다.
(3)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은 100㎜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4)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그림 1>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B. 기계환기설비 설치 :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배기가스로서 배기가스 방출구를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2) 정압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 방출구를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어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그림 2>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3.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건축물 밖에 화기가 없는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1 m 이상의 높이 중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저장탱크가 1톤 미만이고 방출구 수직상방으로 2m 이내에 가연물 또는 다른 건축물이 없을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0.5 m 이상의 높이 중 높은 위치에 설치가능)
Reference : KFS-723 압력방출장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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