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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방출관 설계

by yale8000 2023. 2. 5.

압력방출장치의 일종인 방출관(Vent)에 대해 설치 기준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방출관(Vent) 설계

 

방출관 설치조건

- 압력방출용으로 압력릴리프밸브의 본체 연결부에 방출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 밀폐형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방출관은 방출물(액체)을 처리하는 지점까지 자가방출을 하여 압력릴리프밸브로부터의 방출의 필요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방출이 자가방출방식이 아니고 압력릴리프밸브의 방출관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는 부분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출구(구멍)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한 방출관 설치

- 방출관은 전체 방출설비의 일부이므로 방출설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방출관의 설치가 압력릴리프밸브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인화성, 유독성 또는부식성 유체는 안전한 지역까지 배관을 설치하여 방출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 방출관 높이

- 인화성 증기를 대기로 직접 방출시키는 경우에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범위내의 혼합기를 생성하여 폭발할 수 있으므로 연소범위를 고려하여 안전한 높이(방출관의 방출구 직경의 150배 이상의 높이)까지 방출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가 연소범위 밖으로 공기와 신속히 희석되도록 방출속도는 150m/sec(500ft/sec)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대기로 방출되는 방출물에 상당량의 휘발성 액체나 증기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액체가 응축및 지표면에 축적되어 인화성 증기운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 액체가 방출관을 통하여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출관의 높이에 대한 국내기준

1.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 지상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 또는 저장탱크의 정상부로 부터 2m의 높이 중 높은 위치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2.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 자연환기설비 설치 :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도시가스의 공급시설로서 공급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의 통풍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1) 통풍구조는 환기구를 2방향 이상 분산하여 설치한다. 

(2) 배기구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내에 설치한다. 

(3) 흡입구 및 배기구의 관경은 100㎜ 이상으로 하되, 통풍이 양호하도록 한다. 

(4) 배기가스 방출구는 지면에서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되,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그림 1>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B. 기계환기설비 설치 :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배기가스로서 배기가스 방출구를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2) 정압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 방출구를 전기 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어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경우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그림 2>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정압기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 환기구설치 예

 

3.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건축물 밖에 화기가 없는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1 m 이상의 높이 중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저장탱크가 1톤 미만이고 방출구 수직상방으로 2m 이내에 가연물 또는 다른 건축물이 없을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0.5 m 이상의 높이 중 높은 위치에 설치가능)

 

Reference : KFS-723 압력방출장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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