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폭발위험지역에서 금속전선관 공사 시 준수해야할 전선관 실링(Sealing)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방폭지역 전선관 실링 방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실링 방법
1. 0종 또는 1종 장소에서 금속전선관 공사시에는 다음에 의거 전선관에 실링(Sealing)을 하여야 한다.
가. 스위치, 차단기, 퓨즈, 계전기, 저항 또는 기타 장치 등과 같이 정상 동작시에 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방폭전기기기에 접속되는 모든 전선관의 입․출구에는 실링을 하여야 한다.
나. 실링의 위치는 방폭전기기기의 용기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4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1항의 내용은 단자함, 정크션 박스 등과 정상상태에서 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당해 용기에 굵기가 54㎜이상의 금속 전선관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준용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크션 박스의 실링 방법
3. 두 개 이상의 용기를 연결하는 전선관이나 또는 니플의 길이가 90㎝이하일 때 실링이 각 배관 중앙에 위치하고 양측 용기로부터 45㎝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실링 피팅을 하나만 설치하여도 무관하다.(그림 2참조)
[그림 2] 두 개의 내압방폭 용기 사이의 실링 부착방법
4. 비방폭지역,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등 서로 종류가 다른 2개의 장소를 관통하는 모든 전선관에는 그 경계면 양측 중 어느 한 측에 실링을 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다만, 절단되거나 접속부분이 없는 전선관으로써 비위험지역으로 부터 방폭지역을 통과하여 다시 비위험지역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면에서 실링을 생략 가능하나 경계면으로부터 30㎝이내에는 유니온, 커플링, 박스 등의 배관용 금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그림 4 및 5 참조)
ⓐ 또는 ⓑ 지점 어느 한쪽에 실링 실시
[그림 3] 1종장소 경계면에서의 실링 부착방법
i) 실링 피팅과 경계면사이 커플링 사용 ii) 일반 금속관 및 커넥터 사용
[그림 4] 1종장소 경계면에서의 부적절한 실링방법
[그림 5] 방폭지역 경계면의 실링 생략 (ⓐ,ⓑ,ⓒ,ⓓ 지점)
5. 다음의 경우 실링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누름스위치가 공장 밀봉형(Factory Sealed) 구조이고, 전동기 기동장치 등 단자함으로부터 45㎝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나. 아크 또는 스파크를 방생하는 기계․기구의 내압방폭형 용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굵기가 36㎜이하인 경우.(그림 6 참조)
[그림 6] 실링 피팅의 부착 및 생략의 예
다. 스위치, 차단기 또는 기타 장치의 접점이 폭발성 가스, 증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된 구조로서 오일내장형 또는 챔버(Chamber)형인 경우
라. 실링 피팅과 방폭 용기 사이에 전선관 부품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내압방폭구조의 배관 부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부품 접속부의 크기는 접속되는 배관과 동일한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배관 부품의 설치 방법
2종장소에서의 전선관 실링 방법
2종 장소에서 전선관 공사시에는 다음에 의거 전선관에 실링을 하여야 한다.
가. 정상동작시 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모든 전기기기의 경우 당해 기기에 접속되는 모든 전선관에 대하여 실링을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은 비방폭형 용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배관의 굵기가 54㎜이상이더라도 실링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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