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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리프트의 방호장치

by yale8000 2022. 7. 11.

제목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의 기계를 말하고,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금번 방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리프트의 방호장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부분 제외)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角材)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해 둘 것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리프트 구분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2.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4.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리프트의 방호장치

리프트 방호장치 종류(9종)

<그림 1> 리프트 방호장치 종류(9종)

 

출입문 연동장치

운반구의 입구 및 출구문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리미트가스위치가 작동되어 리프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리미트스위치를 사용하여 운반구의 입구문과 출구문에 각 1개씩 설치한다. 리미트스위치는 낙하물 또는 외부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낙하방지장치

원심력을 이용한 브레이크 장치의 일종으로 운반구가 기계적 혹은 전기적 이상으로 운반구가 자유낙하시 정격속도의 1.3배 이상에서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1.4배 이내에서 기계장치의 작동으로 운반구를 정지시켜 주는 안전장치이다. 낙하방지장치는 일반적으로 적재하중 적재 후 낙하시험시 1.5 - 3m 사이에서 동작이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리프트의 작동중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리프트의 작동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장치로서 순정지식과 순차정지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프트용 비상정지장치는 작동스위치보다 23큰 크기의 적색 돌출형 스위치를 많이 설치한다.

 
 

권과방지장치

전기식

- 운반구가 승강로의 최상부 또는 최하부에 도달할 때 승강로에 부착된 캠에 의해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여 리프트가 정지하는 장치로서 리미트 스위치운반구 내부에 고정하고, 상부리미트 캠은 상부승강로에, 하부리미트 캠은 부승강로에 부착하며, 리미트 스위치 캠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맞게 조절한다

 

기계식

- 상부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반구의 과상승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운반구의 상승을 강제적으로 막는 스토퍼 장치로서 테이퍼랙 기어식, 강구조물 설치식, 롤러상승 제어방식등이 있다

 
 

과부하방지장치

운반구에 적재하중보다 1.1배 초과 적재시 과부하 감지센서에 의해 경고음을 발하면서 리프트의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기계식, 전자식이 있다.

 

안전고리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리프트에서 랙 및 피니언 기어나 가이드로울러의 이상으로 운반구가 마스트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의 배면 프레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로 일반적으로 4개를 설치한다.

충격완충장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시 운반구의 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적재후 정격속도의 1.4배로 낙하시 운반구와 기초프레임에 접촉충격이 크지 않게 설치한다.

삼상전원차단장치

전기식 권과방지장치가 오동작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리프트 수리, 조정 등 비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삼상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운반구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지상의 설치기초위에 설치된 방호울의 물건반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도록 방호울 출입문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문이 열려있을 때에는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식 장치와 운반구가 상승해 있을 때에는 방호울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승강로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기계적 잠금장치로 구성

 
 
 
 
 
 
 
Reference : KOSHA ONE PAGE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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