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란 용기내부의 압력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압력방출장치 안전검사
- 안전인증품 여부 확인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안전밸브는 인증 대상 아님)
-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 유체 누출 유무 확인
- 지판 식별여부, 봉인상태 확인
- 설정압력(Set Press.)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 허용 사용압력 이하인지 확인
안전밸브의 분류
양정에 의한 분류
» 저양정식 : 양정이 밸브시트 지름의 1/40이상, 1/15미만
» 고양정식 : 1/15이상, 1/7미만
» 전양정식 : 1/7이상
기능에 의한 분류
» Safety valve : 공기 및 질소, 가스, 스팀에 사용되며 밸브의 1차측 정압이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때 완전개방 되어 급격히 압력 방출
» Relief valve : 액상유체에 사용되며 개방압력 이상의 압력증감에 비례하여 밸브가 열림
» Safety relief valve : safety 또는 relief 어느쪽에도 사용이 가능
작동형태에 의한 분류
» 스프링 직동식, 파일럿 조작식
작동불능을 일으키는 요인
- 디스크 부식, 스프링의 열화 또는 탄성부족
- 잘못된 설정압력
- 전단에 설치된 밸브 오조작으로 인한 배관 폐쇄
- 디스크에 이물질 부착
Reference : KOSHA 안전검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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