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가스 또는 분진 폭발분위기의 생성빈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적합한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다. 금번 분무도장작업장의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분무도장설비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분무도장설비 폭발위험장소 구분
분무도장작업장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 기준
분무도장작업장의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분무도장 지역 및 2종 장소 지역에는 나화, 스파크 발생장치나 공정 및 노출면의 온도가 도료의 자연발화온도를 초과하는 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분무도장 지역 및 2종 장소 지역의 상부나 부근에 있는 스파크나 고온 금속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는 완전 밀폐형이거나, 스파크나 고온 금속입자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다음과 같이 이격 시켜야 한다.
(1) 나화장치는 3 m 이상
(2) 용접, 절단 등 스파크 발생장치는 수평 11 m, 수직 5 m 이상
- 2종 장소내 또는 개방 도장지역의 3 m 내에 있는 난방기구, 비방호 스팀배관 및 기타 표면온도가 93 ℃ 이상 올라가는 설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분무도장 지역내 전기장치
가연성 잔류물의 퇴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분무도장 지역에 있는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1종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참고 ] 방폭구조에 대하여는 KFS 435,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기준을 참조한다.
1종 장소 : 폭발성 혼합기가 보통 상태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거나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 내압방폭구조 이상
2종 장소 : 이상 상태에서 폭발성 혼합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증방폭구조 이상
<그림 1> 내압방폭구조
분무도장 지역 부근의 전기장치
1. 개방된 분무도장 지역의 위험장소 분류
분무도장 지역에서 수평 6.1 m, 수직 3.05 m 이내의 밀폐되지 않은 분무도장 지역 외부에 있고 2종 장소로 지정된 지역 경계선까지 칸막이에 의해 분무도장 지역과 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2종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그림 2> 개방된 분무도장 지역의 위험장소 분류
2. 개방된 면 및 부근의 위험장소 분류
- 상부는 밀폐되고 정면 또는 기타 면이 개방된 도장부스 및 도장실에서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분무도장부스나 분무도장실 외부에 있는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개방된 한면으로부터 다음 거리 내에서는 2종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1) 환기설비가 분무도장장치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 : 수평 1.5 m, 수직 1 m
(2) 환기설비가 분무도장장치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수평 3 m, 수직 1 m
[참고] “연동”이란 환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한 분무도장설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환기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분무도장설비가 자동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 상부가 개방된 도장부스에서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부스 상부에서 수직으로 1m와 상부 이외의 개구부로부터 사방 1 m 거리 내에 있는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2종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그림 3> 개방된 면 및 부근의 위험장소 분류(환기설비가 분무도장장치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
3. 밀폐된 분무도장부스 또는 분무도장실 개구부 부근의 위험장소 분류
밀폐된 도장부스 또는 도장실에서만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모든 개구부에서 사방 1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2종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그림 4> 밀폐된 분무도장부스 또는 분무도장실 개구부 부근의 위험장소 분류
4. 개방된 도료용기 부근의 위험장소 분류
분무도장장치와 도료공급용기가 분무도장 지역과 인접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저장실 또는 혼합실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거리 내에 설치된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는 해당 장소에 적합해야 한다.
(1) 모든 개방된 도료용기 또는 분무도장장치로부터 사방 1 m 이내와 바닥이나 지반면까지 이르는 거리 : 1종 장소
(2) 상기 1종 장소의 경계선으로부터 0.6 m까지의 거리 : 2종 장소
(3) 모든 개방된 도료용기 또는 분무도장장치로부터 바닥에서 수평으로 1.5 m~3.05 m 사이, 수직으로 0.5 m 되는 지역 : 2종 장소
<그림 5> 개방된 도료용기 부근의 위험장소 분류
Reference : 1. KFS 645-2018 도장공정 방화기준
2. KFS 530-2018 자동차공장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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