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을 위한 규제의 영역은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술기준
적용단계별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
규제영역별 기술기준의 개요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안전을 위한 규제의 영역은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2) 첫째는 위험물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 다. 위험물시설의 입지, 주요구조, 부속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3) 둘째는 저장․취급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시설 내에서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4) 셋째는 운송․운반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제로서 위험물을 위험물시설 밖으로 옮기는 행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제하는 것이다.
(5) 이러한 세 가지 규제영역에서 세분되는 일곱 가지의 규제영역이 위험물안전 규제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며, 이 축을 근간으로 하여 규제의 그물을 구축하는 것이 규제정책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그물은 더 느슨해질 수도 있고 더 촘촘해 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규제의 근간인 일곱 가지의 축은 변함이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장별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술기준 관련 조항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칙 제28조부터 제48조에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 고시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다.
Reference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실무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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