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폐기물관리법」 간의 MSDS 의무 면제 및 유해성 정보 전달 체계를 정리하여 기술한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 체계
법적 적용 범위 및 MSDS 작성 의무 면제
「산안법」에 따른 MSDS 작성·제출·제공 의무는 일반적인 화학물질에 적용되나, 특정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물질은 예외로 한다.
- 면제 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활용 폐기물의 지위: 폐기물이 재활용 공정을 거쳐 제품화되거나 더 이상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정보 전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공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895
MSDS의 작성·제공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제86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공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일반 화학물질과 달리 별도의 법령으로 관리되거나 유해성 위험
sec-9070.tistory.com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 체계 (Waste Hazard Information System)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전달 절차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전달 대상
- 지정폐기물: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 위험 폐기물: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물.
2. 유해성 정보자료 구성 항목
유해성 정보자료는 폐기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폐기물의 종류 및 물리·화학적 성질
- 유해 특성 및 성분 정보
- 취급 시 주의 사항 및 사고 시 조치방법

<그림 1> Process flow of Solid Waste Management is strategic approach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solid wastes such as collection, transportation, recovery, processing and disposal. (출처:제미나이)
정보 작성 및 제공 절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작성 및 갱신 절차를 수행한다.
1. 작성 주체 및 방법
- 원칙: 배출자가 직접 작성한다.
- 예외: 혼합 폐기물 또는 작성 곤란 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갱신: 생산공정 변화나 원료 변경으로 폐기물 특성이 변동될 경우 즉시 갱신한다.
2. 제공 및 비치 의무
- 시기: 폐기물 인계 전 수탁자에게 반드시 제공한다.
- 장소: 수집·운반 차량, 보관 장소, 처리 시설에 게시 또는 비치한다.
정보 활용 및 관리 시스템
제공된 정보는 각 처리 단계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활용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 현장 활용: 수탁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자료를 비치하여 작업자가 즉시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 온라인 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유해성 정보, 재활용 방법, 환경성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이와 같은 체계는 폐기물의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주체 간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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