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제86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공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일반 화학물질과 달리 별도의 법령으로 관리되거나 유해성 위험이 낮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MSDS의 작성·제공 제외 대상
법적 근거 및 목적
「산안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MSDS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86조는 해당 의무를 면제받는 16가지 범주를 명시한다.
주요 제외 대상 (시행령 제86조)
다음은 유해성 정보 전달 의무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이다.
1. 타 법령 관리 대상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농약 및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기타: 원자력안전법(방사성 물질), 사료관리법(사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화약류).
2. 일반 소비자용 및 완제품
- 일반 소비자용 제품: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충분히 알려진 제품.
- 고형 완제품: 고형(Solid) 형태로 유출될 우려가 없고, 취급 시 작업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완제품.
폐기물 관련 특이사항
시행령 제86조 제1호에 명시된 폐기물은 MSDS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 전달 체계가 작동한다.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MSDS는 면제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재활용 시 전환: 폐기물이 재활용 과정을 거쳐 '제품'의 형태로 유통되는 순간,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산안법」에 따른 MSDS 작성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제외 대상 판정 시 주의사항
단순히 제외 대상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연구개발용(R&D):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는 유지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제출 의무만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 노출 가능성: 일반 소비자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MSDS를 비치해야 하는 예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안법」 시행령 제86조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노출 위험도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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