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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정설계

법적 환기 횟수 기준

by yale8000 2026. 3. 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역(General) 및 국소(Local) 배출·환기 설비의 최종 법적 기준과 환기 횟수를 공유하고자 한다. 법규상 환기는 자연 방식을, 배출은 강제(기계) 방식을 의미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목

 

 

법적 환기 횟수 기준

전역 배출 설비 (General Exhaust) 기준

실내 전체의 공기를 교체하여 가연성 증기 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1. 법적 배출능력 (환기 횟수)

  • 기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 환기 횟수: 20 ACH (Air Change per Hour)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수식: Q = V * 20 (Q: 배출량 m³/hr, V: 실내 용적 m³)

2. 바닥 면적 기준 (가변형 전역 방출 방식)

층고가 높아 용적 대비 20배 적용이 과도할 경우, 다음의 면적 대비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준: 바닥 면적 1 m²당 18 m³/hr 이상.

 

 

국소 배출 설비 (Local Exhaust) 기준

증기 발생원(Source)에서 직접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1. 법적 배출능력

  • 기준: 전역 방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의 배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특이사항: 발생원 근처에서 포집하므로 포집 효율이 높아야 하며, 배출된 기류가 실내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제어풍속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병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명시되지 않으나, 실제 PSM(공정안전보고서)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어풍속 기준을 준수한다.

  • 포위식 후드: 0.4 m/s 이상 (가스 상태 기준)
  • 외방식 후드 (측방/하방): 0.5 m/s 이상

 

 

환기 설비 (자연 환기) 기준

동력 없이 급기구와 배기구의 면적 및 위치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1. 급기구 면적 (바닥 면적 기준)

바닥 면적에 따라 급기구의 유효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60 m² 미만: 150 cm² 이상
  • 150 m² 이상: 800 cm² 이상 (그 사이 면적은 구간별 차등 적용)

2. 배기구 설치 기준

  • 높이: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
  • 구조: 회전식 벤틸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배기 효율을 높인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856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기준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의 환기

sec-9070.tistory.com

 

 

 

최종 요약 및 실무 적용 (Standard Summary)

구분 적용 수식 및 기준 주요 법적 요건
강제 배출 (전역) Q = V * 20 (20 ACH) 방폭형 송풍기, 1시간당 용적 20배 배출
강제 배출 (면적) Q = A * 18 가변형 전역 방식, 바닥 1 m²18 m³
자연 환기 급기구 면적 확보 지붕 위 2 m 이상 배기구, 인화방지망 설치

 

 

실무 팁

  • 중복 적용: 위험물 제조소는 평시 '자연 환기'를 갖추고, 증기 발생 우려 시 '강제 배출'을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인화방지망: 강제 배출이든 자연 환기든 모든 말단에는 40메시(mesh) 이상의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 방폭 지역: 강제 배출 설비의 전동기는 해당 위험물의 폭발 등급과 발화도에 적합한 방폭 구조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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