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Pressure Vessel)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체나 액체 등의 유체를 내부에 담아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로, 화학 반응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등으로 사용된다. 주로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 이상의 고압을 다루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 및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

압력용기의 구조 및 검사기준
용어의 정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압력용기”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압력용기의 구조
압력용기는 압력을 직접 받는 동체(Shell), 경판(Head), 전열관(Tube), 노즐(Nozzle), 관판(TubeSheet) 등으로 구성된 압력부위(Pressure Parts)와 받침대(Support), Lifting Lug, 방해판.(Baffle)등 압력을 받지 않는 비(非)압력부위(Non-Pressure Parts) 및 안전밸브 및 계기류, 압력계 온도계 등 부속품(Accessaries)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압력용기 구조(출처: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종합정보시스템)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안전검사 고시 제10조 관련)
1. 외관상태 및 두께
가. 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 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다.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께는 필요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2. 내면
용기의 내면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3. 용접이음부
가. 용접이음부는 육안검사 시 균열 또는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육안검사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액체 침투탐상검사 또는 자분탐상 검사를 실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검사결과 이상발견 부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할 것
4. 덮개판 및 플랜지
가. 덮개판 및 플랜지에 체결되어 있는 가스켓은 손상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나. 볼트 및 너트는 풀림이나 나사의 파손이 없고 체결상태가 적정할 것
5. 지지대 및 기초볼트
가. 지지대는 외력에 의한 손상 및 좌굴현상이 없을 것
나. 기초부분에는 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기초볼트는 풀림이 없을 것
6. 압력방출장치
가.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 사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퍼센트 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다.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7. 압력계
압력계는 현저한 손상, 마모 및 누설이 없어야 하며, 정확도는 ±5퍼센트 이내일 것
8. 온도계
온도계의 면 유리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지시바늘은 휘거나 떨림이 없을 것
9. 응축수
공기저장탱크는 내부에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밸브를 조작하여 응축수를 방출해야 할 것
10. 접지편
가. 접지편은 압력용기의 받침대 하단에 최소한 1개 이상 견고히 접속되어있을 것(을종용기는 제외한다)
나. 접지편은 부식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관리할
11. 이름판
압력용기에는 제조자,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사용압력, 설계온도, 제조연도, 비파괴시험, 적용규격 등이 표시된 이름판이 붙어 있을 것
Reference: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s://miis.kosha.or.kr/web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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