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학 기술/공정설계

내화 시공 범위 법적 정당성

by yale8000 2026. 1. 8.

KOSHA GUIDE D-45-202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내화기준)에 근거하여,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구조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내화 시공 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차이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내화 시공 범위 법적 정당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내화기준)에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KOSHA GUIDE D-45-2022에서는 내화 시공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 vs 내화 시공 범위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내화 시공 범위(Fireproofing Zone)'는 설정 목적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가장 큰 차이는 '폭발을 예방하는 영역'이냐, '화재 발생 후 견디는 영역'이냐의 차이이다.

 

<표 1> 폭발위험장소 vs 내화 시공 범위 비교

구분 폭발위험장소 (Explosion Hazard) 내화 시공 범위 (Fireproofing)
설정 목적 가스 누출 시 점화원(전기 불꽃 등) 차단 화재 발생 시 구조물 붕괴 방지
대상 전기·계장 기기 (방폭 기기 사용) 건축물 기둥, , 기기 지지대 (철골)
설정 기준 가스의 누출 빈도와 환기 상태 (0, 1, 2) 위험 물질의 보유량과 화염의 복사열 범위
일반적 거리 보통 누출원으로부터 3m ~ 5m 내외 누출원으로부터 수평 9m ~ 15m / 수직 6m

 

결정적 차이: 폭발위험장소보다 내화 시공 범위가 훨씬 넓다. 폭발위험장소는 가스가 정전기 등에 의해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최소한의 범위지만, 내화는 일단 불이 났을 때 그 열기가 주변 철골을 녹이지 못하게 방어하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법적 정당성 (왜 이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현장에 반영하고 안전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0)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화재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중 기둥 및 보 등에 대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시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KOSHA GUIDE D-45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산안법의 하위 기술지침으로, 지침 제5.2호에서는 내화 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내화구조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6m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연성 가스나 액체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하단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수평 이격 거리: 화재 발생 시 화염의 복사열에 의해 인접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누출원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최소 9m 이내의 모든 기둥과 보를 내화 처리한다.

       - [수평 범위] "위험물질을 화재 위험치 이상으로 저장 수량하고 있는 탑류, 용기, 가열로, 펌프 및 압축기 등의 외절연

          부위로부터 수평거리 9m(15m) 이내인 지역"(설비의 특성이나 위험물질의 양에 따라 15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 예외 사항: 화재 하중이 적거나 소화 설비가 충분하여 구조물 붕괴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공단 점검이나 기술사 검토 시 가장 강력한 법적/기술적 판단 근거가 된다.

 

건축법 제50조 및 시행령

연면적과 층수에 따른 내화구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이 공정상의 위험을 다룬다면, 건축법은 건물 자체의 안전을 다루므로 두 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장 반영 시 실무적 해석

폭발위험장소 구분도(HAC Drawing)에 표시된 영역에만 내화 시공을 하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사례: 폭발위험장소(2종)가 누출원으로부터 4.5m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KOSHA GUIDE에 따라 그 주변 9m 이내에 있는 주요 기둥은 내화 시공을 해야 한다.
  • 확인 방법: PSM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 내의 '내화구조 명세서'를 확인하고 여기에 지정된 범위가 해당 현장의 최종 법적 준수 범위이다.

 

결론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전기 기술자가 주로 참고하는 도면이고, 내화 시공 범위건축/구조/소방 기술자가 참고하는 기준이다.

현장에서 내화구조 설계 반영 후 확인 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보다는 'PSM 내화 명세서' 또는 'KOSHA GUIDE D-45'를 근거로 시공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