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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PSM(공정안전관리)

산안법 착공일 vs. 해당 작업시작

by yale8000 2026. 3. 6.

두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에서 정의하는 공사 시작 시점의 차이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목

 

 

산안법 착공일 vs. 해당 작업시작

관련 법규(착공일 vs. 해당 작업시작)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

2(정의)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51조에 따른 "착공일"이란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

2(정의) 8.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및 비교

공정안전보고서(PSM)착공일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 작업시작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정안전보고서 (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
핵심 용어 착공일 해당 작업시작
설치·이전 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는 공사의 시작
변경 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
제외 대상 해당 없음 (일반적 공사 기준 준용)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기간
기존 건축물 -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

 

 

착공일 산정의 구체적 기준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모두 단순한 준비 작업이 아닌, 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설치 및 이전:

       - (PSM)유해·위험설비를 기초(Foundation) 위에 안착시키기 위한 토목 공사 또는 구조물 설치 공사의 시작일을 의미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위한 토목 공사 또는 구조물 설치 공사의 시작일을 의미한다

  • 주요구조부분 변경: (PSM)설비의 용량 확대, 위치 변경, 압력 상승 등 공정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설비나 배관의 교체·추가 공사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

 

 

제출 기한 및 위반 시 조치

두 제도 모두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제출 시기: 착공일(또는 해당 작업시작) 30일(1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 지연 제출 시: 착공일 이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무상 유의 사항

  • 중복 대상 여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이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PSM으로 통합하여 제출·심사받을 수 있다.
  • 기존 공장 활용: 건축물이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설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계 장치를 반입하여 설치를 시작하는 날을 착공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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