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장 건설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Hazard Prevention Plan) 심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유해·위험물질(예: HF, 불화수소) 보관 창고를 추가로 신설할 때, 추가 제출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과 판단 근거를 정리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관련 법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0호)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한다.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검토 사례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데 산안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제출대상이다.
신규 공장 생산설비, 건축물, 분석 시설, 원재료 및 제품 창고 등 생산 관련 설비 전기 용량이 300kw 이상 이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 확인까지 받았다. 그런데 추가로 유해 위험물질인 HF를 보관하는 창고를 신설하려 한다. 그러나 업종의 주요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 창고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되나?
법적 검토 배경 (Legal Background)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크게 '업종 대상'과 '설비 대상'으로 나뉜다.
상기 경우 업종 대상으로서 이미 전체 설비에 대해 심사를 받았으나, 추가 증설 시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고시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목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정의와 '전기정격용량의 합'이다.
1. 전기정격용량 기준 (Quantity of Electricity)
- 현황: HF 보관 창고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이다.
- 해석: 고시 제5호 가목 및 나목 모두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하거나 "100킬로와트 이상 되는 규모의 설비를 이전"할 때를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정의한다.
- 판단: 단순 수치상으로 증가분이 100kW 미만이라면, 본 고시의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의 범위 (Scope of Process)
- 단, 해당 창고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인지,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연결된 설비'인지가 관건이다.
- 만약 창고 내부에 HF 정량 펌프(Pumpₙ), 가열 장치(Heaterₕ), 또는 자동 제어 시스템(Control System) 등이 설치되어 실제 생산 공정에 직접 원료를 공급하는 핵심 설비라면, 이는 '건설물' 및 '설비 등'의 증설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설비의 전기 용량 총합이 100kW를 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PSM(공정안전보고서)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개로, HF(불화수소)는 사고 시 피해가 막대한 유해 물질이므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관점에서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 변경 관리 (MOC: Management of Change): 100kW 미만이라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해 위험물질 취급 설비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내부적인 '변경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신고: 만약 PSM 대상 사업장이고, HF 저장량이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불산 1000kg 등)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획서와 무관하게 PSM 변경 신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최종 판단 요약 (Conclusion Summary)
| 구분 | 검토 요건 | 현황 | 제출 여부 |
| 업종 대상 여부 | 300kW 이상 (기존 완료) | 확인 완료 | - |
| 변경분 용량 | 100kW 이상 증가 여부 | 100kW 미만 | 제외 |
| 이전 설치 | 100kW 이상 설비 이동 | 해당 없음 | 제외 |
[결론] 사용자가 인용한 고시 제2023-50호를 근거로 할 때, 증설되는 HF 창고 및 관련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합계가 100kW 미만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실무적 유의 사항 (Action Items)
- 산정 근거 비치: 향후 노동부 감독이나 공단 확인 시, 해당 증설분의 전기 정격용량 산출 내역(부하 집계표 등)을 제시하여 100kW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한다.
- 동일 모델 여부: 고시 가목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에 심사 완료된 설비와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용량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용량을 재계산한다.
- 안전 보건 조치: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HF의 독성을 고려하여 누출 감지기(Detector), 국소배기장치, 비상 샤워기(Shower) 등 안전 설비는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요약 (Summary)
| 구분 | 전기 용량 기준 (100kW) | 공정 설비 기준 | 최종 판단 |
| 현황 | 100kW 미만 (미달) | HF(유해물질) 취급 설비 포함 여부 | 불확실 (검토 필요) |
| 결과 | 용량 측면에서는 면제 가능 | 공정 설비(배관/펌프 등) 포함 시 제출 | 설비 포함 시 제출 의무 발생 |
단순 보관 목적의 창고라 하더라도 HF 누출 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공정 설비의 증설'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창고 내부에 배치될 설비 리스트(펌프, 제어반, 환기 설비 등)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제출 대상 여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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