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 항목 중 일부를 다르게 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취급시설 기준)화관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별표5.. 2021. 3.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시설 및 저장ㆍ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한다.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관련 법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작성수준 구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수량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취급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보유량의 산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운영자는 사업장 내의 최대 보유량 산출근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운영 단위 체계를.. 2021. 3.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과 관련 작성·제출 수량 기준,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 작성·제출 수량 기준 2.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참고자료1: 적용제외(면제) 대상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참고자료2: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 최대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시설(취급 중단 시설(시행규칙 제39조) ※ 참고자료3: 상위·하위 규정 수량(UT 및 LT)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2021.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