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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2

방화조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화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방화구조 -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 2023. 2. 3.
내화구조 vs. 방화구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2가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도록 하는 것(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방화구조) 내화구조나 방화구조 모두 화재 범위를 일정 시간, 일정 범위 하에 한정시키려는데 유효하며 그중내화구조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배려이다. 내화구조 vs. 방화구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내화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서 다음과 같이 “내화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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